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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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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