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성). 위원회는 협회 회장 및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구성특별이익특별위원회위원회협회회사제공공정경쟁질서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구성)

위원회는 협회 회장 및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구성한다.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를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협회회장,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를

제외한 회원회사 대표이사, 보험개발원장, 보험계리인, 교수 및 변호사 등

11인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항의 특별위원회는 제재처리기준 상 특별이익 제공 유형 중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특별이익 제공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집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 회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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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성). 위원회는 협회 회장 및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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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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