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성)
위원회는 협회 회장 및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구성한다.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를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협회회장,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를
제외한 회원회사 대표이사, 보험개발원장, 보험계리인, 교수 및 변호사 등
11인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항의 특별위원회는 제재처리기준 상 특별이익 제공 유형 중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특별이익 제공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집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 회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