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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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협회 회장 및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성)

위원회는 협회 회장 및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구성한다.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를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협회회장,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를

제외한 회원회사 대표이사, 보험개발원장, 보험계리인, 교수 및 변호사 등

11인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항의 특별위원회는 제재처리기준 상 특별이익 제공 유형 중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특별이익 제공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집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 회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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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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