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6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재결정을 통보받은 회사는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재결정을 통보받은 회사는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를 제기(재조사, 재심의에 한함)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심사한 후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단순 이의제기 요청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1회를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 사유는 제재기준의 적용절차 및 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로 한정한다.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추가조사 및 소명

자료 보완 등을 위해 심의건에 대하여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이하 ‘심의

유보’라 한다)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심의유보 요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심의유보를 결정하거나 제2항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심의유보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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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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