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6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재결정을 통보받은 회사는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위원회사유심의유보위원장제재결정제기할반려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재결정을 통보받은 회사는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를 제기(재조사, 재심의에 한함)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심사한 후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단순 이의제기 요청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1회를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 사유는 제재기준의 적용절차 및 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로 한정한다.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추가조사 및 소명

자료 보완 등을 위해 심의건에 대하여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이하 ‘심의

유보’라 한다)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심의유보 요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심의유보를 결정하거나 제2항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심의유보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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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재결정을 통보받은 회사는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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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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