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4조 (분과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분과위원회는 협정 제3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심의 및 제재금 부과사항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는 협정 제3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심의 및 제재금 부과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보험모집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금융감독원과 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사항 및 합동조사반에서 보고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제1항의 제재심의 및 제재금 부과 심의처리를 위한 제재심의기준 제정

및 개폐

제 4 장 보 칙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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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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