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4조 (분과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는 협정 제3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심의 및 제재금 부과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보험모집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금융감독원과 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사항 및 합동조사반에서 보고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제1항의 제재심의 및 제재금 부과 심의처리를 위한 제재심의기준 제정
및 개폐
제 4 장 보 칙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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