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다.
제 2 장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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