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5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직무대행유고시위원장위원중위원회위원이임원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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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유고시에는 위원이 정한 해당 회사의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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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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