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6조 (의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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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출석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원은 소속 회사에 대한 제재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당연 제척되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결의로써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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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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