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6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출석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원은 소속 회사에 대한 제재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당연 제척되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결의로써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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