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7조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결과통보). 위원회는 그 심의․의결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결과통보의결사항지체없이위원회당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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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그 심의․의결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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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과통보). 위원회는 그 심의․의결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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