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8조 (준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의결, 결과통보, 간사 및 회의록 등은.
준용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회의소집결과통보회의록의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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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의결, 결과통보, 간사 및 회의록 등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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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의결, 결과통보, 간사 및 회의록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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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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