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8조 (준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의결, 결과통보, 간사 및 회의록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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