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7조 (제재금의 운용 및 제재금 미납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은 종료 후 그 집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제재금 또는 가산금(가산금 연체이자
포함)을 회사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협회 결산잉여금
처분액중 해당 회사 배분금액에서 미납 금액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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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운영위원회 구성제13조 · 분과위원회 구성제14조 · 분과위원회 기능제15조 · 신고센터 설치 등제16조 ·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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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