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8조 (권한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기능 및 업무를 위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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