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8조 (권한위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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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모집질서개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보험모집질서개선 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기능 및 업무를 위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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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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