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협회 임원 중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및 회사의 부사장
또는 전무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협회 정관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이사가 속한 회사의 위원으로 운영위원
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 처리를 위해
이해관계 회사의 위원은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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