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협회 임원 중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및 회사의 부사장.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협회회사회장이위원장심의ㆍ의결할전무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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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협회 임원 중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및 회사의 부사장
또는 전무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협회 정관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이사가 속한 회사의 위원으로 운영위원
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 처리를 위해
이해관계 회사의 위원은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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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협회 임원 중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및 회사의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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