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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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는 협회 임원 중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및 회사의 부사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협회 임원 중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및 회사의 부사장

또는 전무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협회 정관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이사가 속한 회사의 위원으로 운영위원

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 처리를 위해

이해관계 회사의 위원은 동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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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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