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 (이자의 지급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치외화자. 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비용(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이자의 지급방법 등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이자등예탁자예탁결제원이자지급계산기간예치외화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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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치외화자

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비용(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외화예금계정별·통화별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수령

한 이자등(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 × (이자지급계산기간 중 예탁자가 예치

한 일일잔액의 합계액 / 이자지급계산기간 중 외화자금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일일

잔액의 합계)

제1항에 따른 산식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현지 시장별로 따로 정

한 방식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자등을 예탁자별로 배분하여 지

급하거나 해당 예치외화계정에서 인출한다. 이 경우 해당 예치외화계정에 잔액이 부

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예탁자에 통지하고 예탁자는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예치외

화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라 지급된 이자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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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급받는 경우에는 예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액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탁외화증권에서 발생된 권리의 배분이 취소되거나 외화자

금 예치의 결과 특정 예탁자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예탁자에 통

지하고 그 비용 전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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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치외화자. 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비용(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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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