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 (이자의 지급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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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치외화자
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비용(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외화예금계정별·통화별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수령
한 이자등(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 × (이자지급계산기간 중 예탁자가 예치
한 일일잔액의 합계액 / 이자지급계산기간 중 외화자금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일일
잔액의 합계)
제1항에 따른 산식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현지 시장별로 따로 정
한 방식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자등을 예탁자별로 배분하여 지
급하거나 해당 예치외화계정에서 인출한다. 이 경우 해당 예치외화계정에 잔액이 부
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예탁자에 통지하고 예탁자는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예치외
화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라 지급된 이자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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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급받는 경우에는 예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액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탁외화증권에서 발생된 권리의 배분이 취소되거나 외화자
금 예치의 결과 특정 예탁자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예탁자에 통
지하고 그 비용 전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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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치외화자. 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비용(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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