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1조 (권리행사 신청시기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기한"이란 외국보관기관의 권리행사신청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를 말한.
권리행사 신청시기 및 방법 등세칙으로 정
하는 기한기한외국보관기관권리행사신청예탁결제원이필요하다고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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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기한"이란 외국보관기관의 권리행사신청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를 말한
다.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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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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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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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기한"이란 외국보관기관의 권리행사신청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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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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