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4조 (조세업무 처리 등을 위한 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33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세업무 처리 등을 위한 서류의 제출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세칙으로 정하는 서류예탁자투자자확인할처리기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정부가 해당 예탁자를 원천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기관으로 인정하였
2.- 5 -
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4.음을 증명하는 서류
5.투자자가 실질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예탁자가 수령할 대금의 실질소유자별 배정명세서
7.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투자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투자자의 국적 및 거주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그 밖에 원천징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0.예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
11.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예탁결제원에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21.12.15.][제목개정 2021.1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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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33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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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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