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9조 (외화자금의 수령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외화자금을 국내 송금, 환. 전, 환전 후 국내 송금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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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외화자금을 국내 송금, 환

전, 환전 후 국내 송금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

1.지하여야 한다.
2.국내 송금의 경우 :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외화예금계정의 명칭·번호, 건별
3.송금액 및 그 밖에 송금에 필요한 사항
4.환전의 경우 : 환전할 외화자금액 및 그 밖에 환전에 필요한 사항
5.환전 후 국내 송금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6.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보관기관에 그 내역을 통지하
여 외국보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내역대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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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외화자금을 국내 송금, 환. 전, 환전 후 국내 송금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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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