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5의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예탁수수료.
수수료필요하다고수수료율징수국내장외거래동시결제수수료증거금예탁·결제수수료외화증권질권관리수수료외화증권담보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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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1.다.
2.예탁수수료
3.결제수수료
4.계좌대체수수료
5.외화출금수수료
6.전용계좌유지수수료
7.연쇄거래수수료
8.발행시장결제수수료
9.국내장외거래동시결제수수료
10.대여증권관리수수료
11.증거금예탁·결제수수료
12.외화증권질권관리수수료
13.해외직접투자수수료
14.외화증권담보관리수수료
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수료의 수수료율, 징수대상, 징수방법 및 징수
16.시기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7.에는 그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8.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의 예탁 및 결제 관련 업무의 합
19.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수수료율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징수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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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예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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