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국내에서의 외화증권 예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예탁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를 제출한 후 그 외.
국내에서의 외화증권 예탁외화증권예탁결제원이규정외국투자중개업자인수도의뢰서외국보관기관예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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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예탁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를 제출한 후 그 외
화증권을 외국투자중개업자 등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보관
계좌로 계좌대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예탁의뢰를 받은 때에는 규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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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예탁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를 제출한 후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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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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