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의2조 (계좌 폐지시 예탁외화증권 등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계좌 폐지시 예탁외화증권 등의 처리절차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예탁자예탁외화증권계좌규정예치외화자금폐지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계좌를 폐지하려는 경우 그 폐지 전까지

해당 예탁외화증권의 예탁잔량 및 해당 예치외화자금의 예치잔액을 해당 예탁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외화증권의 권리행사 등의 사유로 발행인

으로부터 수령할 증권 또는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대금을 수령한 때

에 예탁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예탁자는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수료의 미납분이 있는 경우 이를 그 신청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불구하고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예탁자의 신청이 없어 폐지하려는 그 예탁자의

계좌에 예탁외화증권의 예탁잔량이 있거나 예치외화자금의 예치잔액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처분하여 원화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성 부족 등으로 그 처분이 어

려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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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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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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