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8조 (외화자금의 예치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 란 예탁결제원이 해당 매매거래의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해외 증권시장별로 따로.
외화자금의 예치시한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시한예탁결제원이증권시장별로외화자금예치시한매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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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외화자금의 예치시한) 규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
란 예탁결제원이 해당 매매거래의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해외 증권시장별로 따로
정하여 예탁자에게 통지한 시한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1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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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 란 예탁결제원이 해당 매매거래의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해외 증권시장별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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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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