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5조 (예탁외화증권의 대여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예탁자가 대여하고자 하는 예탁외화증권의 종목, 종류, 수량, 그 밖의 대여.
예탁외화증권의 대여신청세칙으로 정하는 방 법예탁외화증권대여하고자예탁결제원대여신청예탁자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예탁외화증권의 대여신청) 규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예탁자가 대여하고자 하는 예탁외화증권의 종목, 종류, 수량, 그 밖의 대여

조건을 예탁결제원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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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예탁자가 대여하고자 하는 예탁외화증권의 종목, 종류, 수량, 그 밖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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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