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6조 (금액계산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라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통화의. 최저단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금액계산 등금액계산규정세칙단수예탁결제원이내국통화와최저단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라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통화의

최저단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라 수수료 등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내국통화와 외국통화

간 환전하는 방법 등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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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라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통화의. 최저단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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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