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 (결제지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2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 와 같다.
결제지시 등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세칙으로 정하는 시기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예탁자규정결제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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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
1.와 같다.
2.매매체결내역을 확인한 날
3.결제일이 매매체결 당일이거나 그 다음 영업일인 경우 또는 국내 휴업일 등의 사
4.유로 그 처리를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현지의 매매체결일
5.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예탁자에게 별도로 통지한 시한이 있
6.는 때에는 그 시한
7.규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란 제3조의2제1항제1호
8.의 일중매매거래를 말한다.
9.예탁자가 제2항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에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10.매매주문건별로 거래가 체결된 증권수량과 결제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통보하여야
11.한다.
규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외화증권이 예탁자의 자기소유분 또는 투자자예탁분(기관투자가의 예탁분에 한한
3.다)인 경우
4.국내장외거래에 따른 결제의 경우
5.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 관행이나 결제지시의 원인이 상속·증여·기부 또는 이
6.- 3 -
7.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8.에 준하는 것으로 동시결제가 곤란한 경우
9.예탁자가 투자자의 요청으로 예탁외화증권을 다른 예탁자에 계좌대체하는 경우
10.예탁자는 제4항 또는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외화증권을 계좌대체하고자 하는
11.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외화증권 인수도의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12.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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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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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2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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