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의2조 (계좌 폐지시 예탁외화증권 등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계좌를 폐지하려는 경우 그 폐지 전까지
해당 예탁외화증권의 예탁잔량 및 해당 예치외화자금의 예치잔액을 해당 예탁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외화증권의 권리행사 등의 사유로 발행인
으로부터 수령할 증권 또는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대금을 수령한 때
에 예탁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예탁자는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수수료의 미납분이 있는 경우 이를 그 신청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불구하고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예탁자의 신청이 없어 폐지하려는 그 예탁자의
계좌에 예탁외화증권의 예탁잔량이 있거나 예치외화자금의 예치잔액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처분하여 원화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성 부족 등으로 그 처분이 어
려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