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의2조 (예탁외화증권 실물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예탁외화증. 권 실물을 반환받는 예탁자 또는 투자자는 외국 법령 또는 관행 등에 따라 외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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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예탁외화증
권 실물을 반환받는 예탁자 또는 투자자는 외국 법령 또는 관행 등에 따라 외국보
관기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예탁자는 예탁외화증권 실물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탁외화증권의 실물을 반환받는 경우 예탁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가증권 실물의 국내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 보고 등 절
차를 이행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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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예탁외화증. 권 실물을 반환받는 예탁자 또는 투자자는 외국 법령 또는 관행 등에 따라 외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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