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