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9조 (예탁결제원의 구상권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상권의
범위는 대이행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를 포함한다.
규정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차입자
에게 지급할 금전, 예탁증권등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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