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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9조 · 예탁결제원의 구상권 범위 등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예탁결제원의 구상권 범위 등)

규정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상권의

범위는 대이행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를 포함한다.

규정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차입자

에게 지급할 금전, 예탁증권등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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