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9조 (예탁결제원의 구상권 범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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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상권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상권의

범위는 대이행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를 포함한다.

규정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차입자

에게 지급할 금전, 예탁증권등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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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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