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주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및 증권예탁증권에 관한 권리의 경우 :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형성된 그 주식 등의 최근 종가(다만, 그 주식 등
의 매매거래정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한 가격을 말한다)
채권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정한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
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표하는 최근 시가평가기준수익률로 산출한 가격
외화증권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정한 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금융투자업
규정」 제5-30조제3호에 따른 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을 말한다)이 제공하
는 시장가격(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버린다)에 대하여 해당 환율 적용일의
전 영업일에 고시한 매매기준율등(제12조제2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을 말한다)
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가격
"대차증권가액"이란 대차증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에 다음 각 목의 수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주식 :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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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 좌수
채권 : 액면금액의 1만분의 1
증권예탁증권 : 증권 수
"담보설정대상가액"이란 대차증권가액,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주식ㆍ
배당주식ㆍ배당금ㆍ이익분배금ㆍ이자, 유상청약대금 및 상환이 완료된 거래의 대
차수수료(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담보평가액"이란 차입자가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제
12조에 따른 평가방법 등으로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항 이외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