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2.주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3.이라 한다) 및 증권예탁증권에 관한 권리의 경우 :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
4.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
5.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형성된 그 주식 등의 최근 종가(다만, 그 주식 등
6.의 매매거래정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예탁결제원이 정한 가격을 말한다)
8.채권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정한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
9.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표하는 최근 시가평가기준수익률로 산출한 가격
10.외화증권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정한 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금융투자업
11.규정」 제5-30조제3호에 따른 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을 말한다)이 제공하
12.는 시장가격(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버린다)에 대하여 해당 환율 적용일의
13.전 영업일에 고시한 매매기준율등(제12조제2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을 말한다)
14.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가격
15."대차증권가액"이란 대차증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전자등록된 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에 다음 각 목의 수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17.주식 : 주식수
18.- 2 -
19.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20.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 좌수
21.채권 : 액면금액의 1만분의 1
22.증권예탁증권 : 증권 수
23."담보설정대상가액"이란 대차증권가액,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주식ㆍ
24.배당주식ㆍ배당금ㆍ이익분배금ㆍ이자, 유상청약대금 및 상환이 완료된 거래의 대
25.차수수료(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6."담보평가액"이란 차입자가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제
27.12조에 따른 평가방법 등으로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8.제1항 이외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2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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