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대차거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대차거래 기간) 규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금상환일이 도래하는 채권의
대차거래 기간은 원금상환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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