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5조 (현금담보 및 외화담보의 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차입자에게 지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차입자에게 지급

하는 이자율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여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현금담보 및 외화담보의 운용에 따른 이자를 월별로 계산하여 다

음 달 3영업일에 해당 차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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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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