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5조 (현금담보 및 외화담보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차입자에게 지급
하는 이자율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여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현금담보 및 외화담보의 운용에 따른 이자를 월별로 계산하여 다
음 달 3영업일에 해당 차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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