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현금담보 및 외화담보의 운용)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차입자에게 지급
하는 이자율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여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현금담보 및 외화담보의 운용에 따른 이자를 월별로 계산하여 다
음 달 3영업일에 해당 차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현금담보 및 외화담보의 운용)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차입자에게 지급
하는 이자율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여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예탁결제원은 현금담보 및 외화담보의 운용에 따른 이자를 월별로 계산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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