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의3 (차입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예탁결제원은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를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참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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