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의3 (차입한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는 별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예탁결제원은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를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참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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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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