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차입한도)
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예탁결제원은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를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참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7조의3(차입한도)
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예탁결제원은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를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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