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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2조 · 담보물의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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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담보물의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평

가방법 및 평가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담보물인 외화증권 또는 외화에 대하여 별표 2의 평가방법·평가비율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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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외국환중개회사(「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를 말한다)가 전 영업일에 고시한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말

한다. 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매매기준율등을 수신하지 못

한 경우 전 영업일의 직전 영업일 매매기준율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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