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2조 (담보물의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평
가방법 및 평가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담보물인 외화증권 또는 외화에 대하여 별표 2의 평가방법·평가비율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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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외국환중개회사(「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를 말한다)가 전 영업일에 고시한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말
한다. 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매매기준율등을 수신하지 못
한 경우 전 영업일의 직전 영업일 매매기준율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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