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2조 (담보물의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평

가방법 및 평가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담보물인 외화증권 또는 외화에 대하여 별표 2의 평가방법·평가비율을 적용하는

- 6 -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외국환중개회사(「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를 말한다)가 전 영업일에 고시한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말

한다. 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매매기준율등을 수신하지 못

한 경우 전 영업일의 직전 영업일 매매기준율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