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참가승인 취소로 인한 대차거래 종료)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참가자간
종료되지 아니한 대차거래는 참가자 일방의 참가승인이 취소된 날에 종료한다.
제5조(참가승인 취소로 인한 대차거래 종료)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참가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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