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 (참가승인 취소로 인한 대차거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참가승인 취소로 인한 대차거래 종료)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참가자간
종료되지 아니한 대차거래는 참가자 일방의 참가승인이 취소된 날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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