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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의2조 · 대차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대차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부도,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

청이 접수된 경우

자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상환유예를 받거나 채권자와 화해,

조정 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및 중요한 일부를 양도 또는 처분하기로 약

정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

관계법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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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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