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담보물의 교환)
규정 제25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예탁대상증권등, 전자등록주식등(「주
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
이하 같다) 또는 외화증권(이하 이 조에서 "담보증권등"이라 한다)의 발행인
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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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담보물의 급격한 가치 하락 또는 유동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담보교환
이 필요하다고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담보증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
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금상환
이 예정된 경우
주식의 분할, 병합이나 회사의 분할, 합병 등으로 주권의 제출이 요구되거나 전
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
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부분환매, 환매제한 등이 있는 경우
차입자 1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제공한 경우
그 초과분
담보증권등 중 외화증권에서 채권이자, 주식배당금, 무상주(주식배당을 포함한
다), 그 밖에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규정 제25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제2호 다목·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지체없이
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 : 상환일로부터 3영업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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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항제2호 나목의 경우 : 매매거래정지기간 개시일 전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