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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33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

제5항의 대이행한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담보물의 종류별로 다

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등 또는 전자등록주식등 : 예탁결제원 명의의 예탁계좌 또는 전자등록계좌로

계좌대체한 후 유동성이 높은 담보물 순으로 증권시장 또는 장외시장 등을 통하여

처분

외화증권 : 유동성이 높은 담보물 순으로 외국증권시장(외화증권이 매매되는 외

국의 증권시장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

직화된 시장을 말한다) 또는 장외시장 등을 통하여 처분

외화 :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원화로 환전

규정 제33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지연배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금

액에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3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평균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차입증권의 경우 : 대차거래 종료일의 시가

권리행사로 인한 신주의 경우 : 상장일의 시가

현금배당 또는 채권이자의 경우 : 해당 배당금 또는 이자

규정 제33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4영업일째 되는 날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금액은 대차거래 종료

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간 해당 증권의 시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규정 제33조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담보처분비용과 중개수수료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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