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 (담보대상증권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것"이란 별표 2의 담보대상과 같다.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담보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이 차입자와 동일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 관계인 경우에는 해
당 담보대상증권등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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