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담보대상증권등의 범위)
규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것"이란 별표 2의 담보대상과 같다.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담보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이 차입자와 동일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 관계인 경우에는 해
당 담보대상증권등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담보대상증권등의 범위)
규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것"이란 별표 2의 담보대상과 같다.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담보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이 차입자와 동일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 관계인 경우에는 해
당 담보대상증권등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