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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 · 담보대상증권등의 범위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담보대상증권등의 범위)

규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

하는 것"이란 별표 2의 담보대상과 같다.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담보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이 차입자와 동일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 관계인 경우에는 해

당 담보대상증권등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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