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9조 (대차수수료율 호가단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식 : 연 0.01%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 연 0.01%
채권 : 연 0.01%
증권예탁증권 : 연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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