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대금의 수령·지급 및 환전업무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제대금의 수령·지급 및 환전업무를 처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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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예
탁결제원 소정의 계좌입금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한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 따라 제출된
계좌입금의뢰서는 이 세칙에 따라 제출된 계좌입금의뢰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