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3조 (제대금의 수령·지급 및 환전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제대금의 수령·지급 및 환전업무를 처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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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예

탁결제원 소정의 계좌입금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한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 따라 제출된

계좌입금의뢰서는 이 세칙에 따라 제출된 계좌입금의뢰서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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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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