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3조 (제대금의 수령·지급 및 환전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제대금의 수령·지급 및 환전업무를 처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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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다.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예
탁결제원 소정의 계좌입금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한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 따라 제출된
계좌입금의뢰서는 이 세칙에 따라 제출된 계좌입금의뢰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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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담보의 처분 등제19조 · 예탁결제원의 구상권 범위 등제20조 · 대차증권에 대한 배당금 등 처리제21조 · 대차거래정보제22조 · 수수료의 계산 및 징수시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3조 · 제대금의 수령·지급 및 환전업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금액계산 단위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