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7조 (차입자의 현금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
란 해당 대차거래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대차거래 종료일 전일
(전일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최근일)의 대차증권 시가에 1%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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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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