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차입자의 현금상환)
규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
란 해당 대차거래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대차거래 종료일 전일
(전일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최근일)의 대차증권 시가에 1%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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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7조(차입자의 현금상환)
규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기"
란 해당 대차거래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대차거래 종료일 전일
(전일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최근일)의 대차증권 시가에 1%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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