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2조 (수수료의 계산 및 징수시기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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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대차수수료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대차수수료는

대차거래 건별로 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다만, 대차증권을 체결일의 익

영업일에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로부터 대차거래 종료일까지로 한다)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차거래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2일 이상인

채권대차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징수한다.

대차수수료 및 중개수수료는 대차거래 기간동안 매월 산정하되, 해당 수수료 발

생월의 익월 1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제5조 및 규정 제29조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라 대차거래가 종료된 경우 이미 발생한 수수료는 그 종료일에 징수한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대차수수료는 그 징수일 익영업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징수일에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징수일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라 연계거래에 따른 대차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차수수료에서 알선수수료를 차감하여 대여자에게 지급하고, 대여자를 대신하여 해

당 전담중개업자등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대차수수료 및 중개수수료가 연체된 경우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3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평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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