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 (대여신청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대여신청의 방법)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참
가자가 그의 투자자인 다른 참가자가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예탁계좌 또는 「주식·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번호
및 명칭을 명시하여 대여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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