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 담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2.3.6.]
제11조(담보비율)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차거래의 담보비율은 결제거래, 경
쟁거래 및 지정거래의 경우에는 담보설정대상가액의 100% 이상 130% 이내에서 예
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참가자별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맞춤거래의 경
우에는 1% 단위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차입자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