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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1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 담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2.3.6.]

제11조(담보비율)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차거래의 담보비율은 결제거래, 경

쟁거래 및 지정거래의 경우에는 담보설정대상가액의 100% 이상 130% 이내에서 예

탁결제원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참가자별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맞춤거래의 경

우에는 1% 단위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차입자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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