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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8조 · 대차거래 신청의 제한기간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대차거래 신청의 제한기간)

규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채무불이행일의 익일부터 해당

채무를 이행한 날 이후 15영업일까지

규정 제31조제1항제5호의 경우 : 수수료 연체일의 익일부터 해당 수수료를 납부

한 날 이후 5영업일까지

규정 제31조제2항의 경우 : 채무불이행일의 익일부터 해당 채무를 이행한 날

이후 7영업일까지 [본호신설 2018.7.25.]

규정 제15조제2호의 경우 : 차입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해당 차입한도 초과가 해

소된 날까지 [본호신설 2020.12.30.]

규정 제15조제3호의 경우 : 해당 중개수수료 납부일 익일부터 납부가 완료된 날

까지 [본호신설 2020.12.30.]

그 밖에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정

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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