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차거래 신청의 제한기간)
규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채무불이행일의 익일부터 해당
채무를 이행한 날 이후 15영업일까지
규정 제31조제1항제5호의 경우 : 수수료 연체일의 익일부터 해당 수수료를 납부
한 날 이후 5영업일까지
규정 제31조제2항의 경우 : 채무불이행일의 익일부터 해당 채무를 이행한 날
이후 7영업일까지 [본호신설 2018.7.25.]
규정 제15조제2호의 경우 : 차입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해당 차입한도 초과가 해
소된 날까지 [본호신설 2020.12.30.]
규정 제15조제3호의 경우 : 해당 중개수수료 납부일 익일부터 납부가 완료된 날
까지 [본호신설 2020.12.30.]
그 밖에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정
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