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8조 (대차거래 신청의 제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채무불이행일의 익일부터 해당
채무를 이행한 날 이후 15영업일까지
규정 제31조제1항제5호의 경우 : 수수료 연체일의 익일부터 해당 수수료를 납부
한 날 이후 5영업일까지
규정 제31조제2항의 경우 : 채무불이행일의 익일부터 해당 채무를 이행한 날
이후 7영업일까지 [본호신설 2018.7.25.]
규정 제15조제2호의 경우 : 차입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해당 차입한도 초과가 해
소된 날까지 [본호신설 2020.12.30.]
규정 제15조제3호의 경우 : 해당 중개수수료 납부일 익일부터 납부가 완료된 날
까지 [본호신설 2020.12.30.]
그 밖에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정
하는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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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