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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9의2조 ·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의 통지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의 통지)

차입자가 「외국환거래규정」제7-4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의 차입내역을 한국은

행총재에게 보고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07.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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