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의 통지)
차입자가 「외국환거래규정」제7-4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의 차입내역을 한국은
행총재에게 보고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07.25.]
제9조의2(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의 통지)
차입자가 「외국환거래규정」제7-4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의 차입내역을 한국은
행총재에게 보고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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