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차거래의 종료)
규정 제29조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계좌
대체 제한기간 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 만료 후 증권시장에서 해당 대차증권의 상
장일 또는 매매거래 재개일로부터 3영업일(증권시장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
다)째 되는 날을 말한다.
규정 제29조제5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맞춤거래의 종료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여자 또는 차입자 일방에게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여 대차거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차증권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상환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
그 밖에 기본계약(「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본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정 제29조제5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예
탁결제원에 대차거래의 종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종료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을 근거로 대차거래의 종료를 요청할 수 없다.
규정 제29조제8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