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1조 (계좌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2.보호예수의뢰인으로부터 계좌의 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3.보호예수의뢰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보호예수의뢰인이 제9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호예수 계좌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보호예수
6.계좌부에 잔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보호예수의뢰인이 보호예수한 증권등
9.에 대한 반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0.예탁결제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좌를 폐지한 경우 그 뜻을 보호예수의뢰인에
11.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
12.리 그 뜻을 보호예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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