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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1조 · 계좌의 폐지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계좌의 폐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보호예수의뢰인으로부터 계좌의 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예수의뢰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호예수의뢰인이 제9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호예수 계좌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보호예수

계좌부에 잔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보호예수의뢰인이 보호예수한 증권등

에 대한 반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좌를 폐지한 경우 그 뜻을 보호예수의뢰인에

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

리 그 뜻을 보호예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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