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계좌의 폐지)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보호예수의뢰인으로부터 계좌의 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예수의뢰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호예수의뢰인이 제9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호예수 계좌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보호예수
계좌부에 잔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보호예수의뢰인이 보호예수한 증권등
에 대한 반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좌를 폐지한 경우 그 뜻을 보호예수의뢰인에
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
리 그 뜻을 보호예수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