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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7조 · 반환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반환)

예탁결제원은 제16조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인감과 동일인장 여부

수취인과 예치인과의 동일한 여부

보호예수증서의 위조ㆍ변조 여부

보호예수증서의 분실, 도난 그 밖에 사고신고의 유무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보호예수증서와 상환으로 보호예

수증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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