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17조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6조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신고인감과 동일인장 여부
3.수취인과 예치인과의 동일한 여부
4.보호예수증서의 위조ㆍ변조 여부
5.보호예수증서의 분실, 도난 그 밖에 사고신고의 유무
6.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보호예수증서와 상환으로 보호예
7.수증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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