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22조 (보호예수증서의 사고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권등 의 보호예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예수의뢰인은 보호예수증서의 분실·도난·멸
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사고증서 관리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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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보호예수의뢰인이 사고신고한 보호예수증서를 재발행 받고자 할 때에는 예탁결
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증서 재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재발행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보호예수증서 및 보
호예수계좌부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표시하고 사고신고된 보호예수증서는 무효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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