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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22조 · 보호예수증서의 사고신고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보호예수증서의 사고신고)

보호예수의뢰인은 보호예수증서의 분실·도난·멸

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사고증서 관리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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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보호예수의뢰인이 사고신고한 보호예수증서를 재발행 받고자 할 때에는 예탁결

제원 소정의 보호예수증서 재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재발행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보호예수증서 및 보

호예수계좌부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표시하고 사고신고된 보호예수증서는 무효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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