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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제8조 · 의무보호예수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무보호예수)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의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령 및 규

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보호예수는 봉함보호예수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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