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무보호예수)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의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령 및 규
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보호예수는 봉함보호예수로 관리한다.
제8조(의무보호예수)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의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령 및 규
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보호예수는 봉함보호예수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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